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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정책&금융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도 연장!

by ssomyoursmile 2024. 9. 2.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도 연장!

청년전월세대출을 알아보시러 오셨나요 그중에 중소기업을 다니시나요?
잘오셨습니다 제가 한방 정리 했습니다 !

보기 좋게 정리 했는데

저에게 말구 직접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대출신청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안내 홈페이지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정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 주는 정부 정책!!

 

 

♠ 한눈에 혜택 보기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대출금리
    연 1.5%
  •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가능대상

 

모두 충족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1. 계약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민법상 성년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엔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 최대 만 39세까지!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본인의 자녀 및 손자) 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아닌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2.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1. 차주(빌리는 사람)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 매물을 직접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 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수준 :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3분위)
  7. 자산 심사 바로가기
  8.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9.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10.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연대입보인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연대 입보 : 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
  1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아닌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12. 중소기업 취업자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아파트 1가구 당) 대출한도: 1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바로가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한도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동일한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 = 보증종류별 한도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대출신청 및 방법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기금e든든 누리집 신청하러 가기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2.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바로가기

 

♣ 취급은행별 전화번호

 

 

2024/01/15, 6:2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