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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정책&금융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도 연장!

by ssomyoursmile 2024. 9. 3.

청년전월세대출을 왜 찾아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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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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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정보

 

  •  청년들에게 거의 거저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정부 정책!!

 

♠ 한눈에 혜택 보기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가능대상

 

모두 충족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1. 계약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및 예비세대주
  3.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아닌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2.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 차주(빌리는 사람)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외 중복적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 매물을 직접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 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수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자산 심사 바로가기
  8.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9.  
  10.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연대입보인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연대 입보 : 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

  1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아닌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00만원 , 월세 70만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아파트 1가구 당)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 (20만원 한도)
  • 월세금 : 연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바로가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한연장

♦ 대출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분
  1. 계약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사람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돈세대주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불가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한연장시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됩니다
  • 신규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 대출신청 및 방법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기금e든든 누리집 신청하러 가기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2.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바로가기

 

♣ 취급은행별 전화번호

 

 

2024/01/19, 2: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