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월세대출을 왜 찾아보셨나요
월세내기가 빠듯하신가요?
보증금 내기가 빠듯하신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정부정책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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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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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정보
- 청년들에게 거의 거저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정부 정책!!
♠ 한눈에 혜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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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대상
모두 충족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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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00만원 , 월세 70만 이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아파트 1가구 당) 대출한도: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보증금 : 연 1.3%
- 월세금 : 연 0% (20만원 한도)
- 월세금 : 연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한연장♦ 대출대상
♦ 상환방법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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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신청 및 방법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 주택관련 :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2.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바로가기
♣ 취급은행별 전화번호
2024/01/19, 2: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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