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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정책&금융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알아보기 24년도!

by ssomyoursmile 2024. 9.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도 연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시러 오셨나요?
월세는 부담이 되고 전세금은 없고
대출하려니 금리가 높고...ㅠㅠ

하지만 여기한번 와보신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대출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대출정책있으니 알아보세요!

나라에서 하는 정책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셨음 좋겠네요!

보기 좋게 정리 했는데

저에게 말구 직접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그리고 대출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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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안내 홈페이지

 

중소기업취업청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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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내용 알아보기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보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정부정책

 

♠ 한눈에 혜택 보기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대출금리
    연 1.8%~2.7%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대출가능대상

 

모두 충족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1. 계약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한해)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 만족하지 않아도 가능)
     
  3.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아닌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 성년인 세대원 전원 중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2.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1. 차주(빌리는 사람)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 아래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외 중복적용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 매물을 직접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 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수준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이하인 자

    단,
    6천만원 이하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7.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자산 심사 바로가기
  8.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9.  
  10.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이 (연대입보인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연대 입보 : 보증을 서거나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

  1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아닌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대출가능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 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 보증금 :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 (아파트 1가구 당) 대출한도: 2억원 이하
    * 만 25세 미만은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 일반가구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1.2억원   ,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3억원  ,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일때 )
    2천만원 이하 : 연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된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자산 심사 바로가기

 

 

◊ 임차중도금 대출

♦ 대출대상

  • 버팀목 대출 대출대상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 완납 전까지

♦ 대출한도

  •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
    임차중도금(잔금포함)은 신규 건으로 취급하여 별도 한도 운영!

♦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집단전세자금보증 또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임차자금보증
    • 단, 전세대출(기금, 은행)을 받는 자가 타 물건지에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임차중도금 목적물 입주와 동시에 기존 기금 전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함

유의사항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 대환 대출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 보증
    (보험)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80%이내
    •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이내
      * 2자녀 이상 가구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출대상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제한없음(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內)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 아래중 2,3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 35백만원 및 대환 대출 잔액 중 작은 금액
3.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 대출대상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잔금완납전까지

♦ 대출한도

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보증금의 80% 이내
    •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서 잔금까지 포함한 증액대환 가능

유의사항

  • 보증기관별로 취급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상기 이외 사항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준을 따름

 

◊ 기한 연장

♦ 대출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인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적용 우대금리 재판정:  아래의 우대금리 적용 계좌의 경우
    신규신청 시 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후 변경세대는 해당 우대금리 적용 중단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③ 장애인·노인부양·고령자가구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  
  • 우대금리 추가적용 :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다문화 연 0.2%p
    ④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우대금리는 계좌취급일과 자녀수 증가일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

♦ 상환방법

  • 상환방법 변경 가능

♦ 유의사항

  •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단, 분할상환으로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이 상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기한연장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대출금액 보다 적을 때에는 신 임차보증금이내로 대출금 일부상환처리
  • 신규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가 담보로 취급된 경우
    신 임대차계약 체결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물건지인지 확인 필요
  • 신규 시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우대금리가 적용된 경우
    기한연장 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 중단(나이 제외)

 

◊ 추가 대출



♦ 대출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추가대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주택에 계속해서 3개월(전입일 기준)거주 및 직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 (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추가대출 불가

♦ 유의사항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Θ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 SH
    - 경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리츠 1∼16호
    -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한도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대출한도 금액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4억원] [동일한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 = 보증종류별 한도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보증 서준 이에게 주는 금액)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대출신청 및 방법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기금e든든 누리집 신청하러 가기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2.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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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별 전화번호

 

 

2024/01/19, 2:1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