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도 연장!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알아보시러 오셨나요?
월세는 부담이 되고 전세금은 없고
대출하려니 금리가 높고...ㅠㅠ
하지만 여기한번 와보신 분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대출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다양한 대출정책있으니 알아보세요!
나라에서 하는 정책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셨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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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보
-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정부정책
♠ 한눈에 혜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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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가능대상
모두 충족되는 분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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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대상주택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자산 심사 바로가기 |
◊ 임차중도금 대출♦ 대출대상
♦ 신청시기
♦ 대출한도
♦ 담보취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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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환 대출♠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대출한도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대상
♦ 신청시기
♦ 대출한도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청년대상)♦ 대출대상
♦ 신청시기
♦ 대상주택
♦ 대출한도1.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아래중 2,3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2. 호당대출한도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대출대상
♦ 신청시기
♦ 대출한도1.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2. 버팀목전세자금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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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연장♦ 대출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금리
♦ 상환방법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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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대출♦ 대출대상 : 아래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1. 호당대출한도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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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Θ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 LH
- SH
- 경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리츠 1∼16호
-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
-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한도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내용 : 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한도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존 전세자금보증잔액 ] = 보증종류별 한도금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보증 서준 이에게 주는 금액)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대출신청 및 방법
-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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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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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
은행 영업점에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후 대출 실행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인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 임금대장
-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 아래중 선택1개
1.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3.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근로소득 : 아래중 선택1개
- 주택관련 :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2.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중소기업재직확인
- 중소기업 취업자 :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중소기업 취업자 :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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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별 전화번호
2024/01/19, 2: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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